사회가 다변화되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초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는 결혼 희망자의 나이, 학력, 건강, 가족관계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정보에 대해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검증을 거쳐서 예비 배우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와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술하여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결혼중개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상업화된 국제(국내)결혼이 확대되고, 동시에 일부 중개업체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국내)결혼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매우 넓으나 구체적인 피해구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중개업 이용 피해’라 함은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제(국내)결혼 피해 보상은 당사자가 반드시 ‘등록된(신고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을 때에만 피해자로 간주되며 법과 제도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Ⅷ. 결혼중개업의 소비자 피해 의미와 현황
IX.결혼중개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X. 결혼생활의 중단과 피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