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혼인의 무효

(1) 혼인 무효 사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등의 혼인무효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혼이 무효로 된다(「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서울가정법원 2009.12.18.선고, 2009르2577판결>

판례는 피고(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가출한 후 소식이 없자 피고는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결혼한 것이므로, 혼인성립당시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과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혼인 무효 방법

결혼을 무효로 하는 방법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무효로 한다. 결혼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제24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3) 혼인무효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 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

2) 혼인의 취소

(1) 혼인 취소사유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2) 혼인 취소방법

결혼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혼인취소소송은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고, 일정한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고, 중혼(重婚)인 경우에는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사건2) 및 제50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3) 혼인 취소의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

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된다(「민법」 제775조 제1항).

(4) 자녀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

혼인이 취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824조의2).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결정된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지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

3) 국제결혼의 무효 ‧ 취소

(1) 혼인의 성립요건에 무효 ‧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경우는 혼인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고,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6조).

(2) 혼인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국제사법」 제37조). 첫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둘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한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셋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3) 국제결혼의 무효 ‧ 취소의 효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의 무효・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의 무효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무효・취소로 인한 효과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책임도 국내결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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