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배우자의 가출 등 행방불명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단순히 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가출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일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목적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는 없는 의도적인 가출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관할 경찰관서에 가출신고를 하고 가출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둔다.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가출신고확인증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를 할 수 있다.

가정 폭력으로 피해받는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였을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신원보증 철회, 이혼소송절차 등에 따라서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가출신고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나 통・반장 등 가출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재확인서를 받아도 된다. 통장의 부재확인을 확인을 받아 관내 주민센터에서 가출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후 공시 송달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2) 협의이혼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의 협의이혼과, 법원의 재판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1) 협의이혼의 내용적 요건

협의이혼의 내용적 요건으로서는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될 것을 요한다.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 제2항).

(2) 협의이혼의 절차적 요건

협의이혼의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혼안내절차는 협의이혼에 앞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위의 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고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발급한다.

(3) 협의이혼의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부부 중 어느 한쪽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신고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대법원 1990. 7.18.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7. 9. 선고 90므1067 판결).

(2) 이혼소송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3) 이혼소송 재판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4) 이혼의 효과

(1) 이혼의 일반적 효과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고(「민법」 제775조 제1항)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산적인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또한, 이혼한 때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중요한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인데, 배우자가 가사노동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타방 배우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 또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에 있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즉,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으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의 민법이 적용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39조).

6) 배우자 소재불명시의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가출 후 소재 불분명한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이혼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출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이는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무단가출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과 그 외 잘못을 들어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재불명으로 직접 만날 수 없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지하여야하나 가출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하고 한국인배우자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공시송달에 의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뒤집거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추완항소)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혼생활 중단 시의 체류자격

(1) 결혼생활 중단시의 체류자격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민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국내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의 이유가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등)가 있어야 한다.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망, 실종 사유 및 이혼경위, 혼인단절이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이혼소송 중의 체류연장

이혼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소송 중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F-2)자격을 허가하되 소송이 끝날 때까지 3개월씩 연장한다.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는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서식) ③ 소송제기증명원 및 소장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수수료2만원 이다.

(3) 미성년 자녀 및 가족부양을 위한 체류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없는 경우에도 생모의 면접교섭권의 보장을 위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은 갖지 못하고 면접교섭권만 가진 사람은 가정법원결정문과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여부 등을 조사하여 체류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135-823)

Copyright ⓒ 2002 생활개혁실천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