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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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정

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모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32호)」이 2013.3.24. 제정되어 2015.3.25.부터 시행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양육비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핀결이나 심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제5조).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양육비 상담, 자녀 인지청구소송․양육비 청구 등 소송 지원, 채권추심 지원업무를 지원한다(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3)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정부(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확인,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4)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4조).

3)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미성년자녀(만19세 미만자)에 대한 양육비채무자(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 양육비란 미성년자녀(만19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동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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