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배우자선택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로서 혼례도 불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부모는 혼기가 찬 자식의 배필을 정해주는데 부모는 매쓰라는 중매인을 내세워 상대측에 결혼의사를 타진한다. 신랑 측에서는 타오깨라는 주혼자를 정하여 여자 측 부모에게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고 허락을 받아낸다. 이 때, 신랑 측 부모나 결혼 당사자가 직접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청혼하는 것은 법도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오깨는 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분, 문중 어른 중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으로 결정한다. 타오깨는 남자 측 부모를 대신하여 여자 측 부모에게 청혼하고, 허락을 받아내며, 약혼 및 결혼식의 택일, 혼수예물을 담은 칸막만’(우리나라의 함)을 여자네 집으로 가지고 가는 일 등을 한다.

배우자의 선택권은 종전에는 부모님이나 웃어른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당사자의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태국의 결혼풍습은 주로 데릴사위제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장인 장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시집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결혼할 때 양가의 합의에 따라 남자 측에서 여자 측 부모에게 혼수예물(씬 텅만)을 보내고, 남자들이 지참금을 준비해야 한다.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요구가 아니라 신부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나와야 이 문제의 지참금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결혼식 비용은 모두 남자가 부담하며 이는 신랑이 신부를 그 만큼 돌볼 수 있다는 일종의 과시로 인식되며 신부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이기도 하다. 지참금과 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부 측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 지참금 때문에 서민들 사이에서는 동거가 유행하는데 동거를 해서 둘이 돈을 벌어 지참금을 마련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2) 결혼의식

태국의 결혼의식은 크게 4단계(종교의식, 파파이와 칸막땡, 롯남쌍, 뿌티넌)로 구분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참석하는 사람도 구분된다.

   

     

 

 

 

 

<태국의 결혼의식>

종교의식 : 당일 오던 10시경에 신부 측과 친척과 친지들만 모시고 8~10명의 승려를 반드시 짝수로 초빙하여 독경을 외우고 법수를 뿌리는 등의 불교위식을 행하며, 이 종교의식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승려에게 공양하고 탐분이라는 공덕을 쌓는 행위이다.

파와이와 칸막땡 : 종교의식이 끝나게 되면 파와이라고 하는 옷감과 칸막땡이라고 하는 결혼식에 사용할 혼례품과 음식 등을 신랑 측에서 신부 측 집으로 보낸다.

롯남쌍 : 결혼의 하이라이트로 일반 하객들이 참여하여 오후 4-5시경에 시작된다.

뿌티넌 : 피로연 후 하객들이 돌아가고 잠자리를 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뿌티넌 의식이 거행되며 가장 덕망 있고, 부유하고, 존경받고 있는 부부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신방에 들어가 덕담을 들려준다.

 

 

 

 

 

(3) 태국의 국제결혼 개요

한국남성과 태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시작이 빨랐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당시에는 중국, 필리핀, 일본에 이어 4번째의 국제결혼 상대국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6번째 결혼상대국이 되었다. 근래에는 태국과의 국제결혼은 매년 3-4백 명 수준의 안정된 국제결혼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태국의 혼인제도

태국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과 상법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진 민상법(Civil & Commercial Code)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남녀 모두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17세 미만이라도 정당한 시유가 있는 경우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민상법 제1448). 당사자중 일방이 정신장애자이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혼인할 수 없으며(민상법 제1449), 남녀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혈연관계가 있으면 혼인할 수 없고(민상법 제1450), 양친자 사이의 혼인도 금지된다(민상법 제1451). 중복하여 혼인할 수 없고(민상법 제1452). 혼인적령에 도달하였어도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의 호인에는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상법 제1454, 1436). 혼인하는 남녀가 상호 부부가 된다는 것에 합의가 필요하고(민상법 제1457), 혼인등록이 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상법 제1458조 전단).

 

(1) 가족제도

태국은 모계사회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결혼 후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부 측 집에서 사는 데릴사위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

태국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 받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태국인에게 최대의 욕 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동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 중 거의 절반은 직업을 갖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상당하다.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인 태국사회에서는 중요하며, 태국에서 동생은 형이나 언니를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며, 형이나 언니는 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여긴다.

 

(2) 자녀양육 및 교육

태국은 이미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한국과 같거나 유사하게 진행된다. 6-3-3-4년제의 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은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7-15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형편이다.

대학교육은 4년이며, 국립대학은 쭐라롤껀대, 탐마삿대 등 16개교인데, 대학재정은 국비로 충당한다. 그 외 방콕대학 등 사립대학이 25개교, 시나카린대 등 사범대학이 36개교가 있다.

 

(1) 주거문화

태국 주거는 이라고 부르며, 대나무나 종려나무 종류의 잎을 엮어서 만든 오두막집과 티크 등의 경목으로 지은 목조가옥 두 종류가 대부분이다. 또한 태국의 전통가옥은 지상에서 약 1.5~2m가량 위로 올려 짓는 것이 특징이다. 추운 건기라도 난방을 해야 할 정도로 춥지 않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지 않다.

 

(2) 의복문화

태국의 전통의상은 파퉁(pha thung)또는 파친(pha sin)이라고 부르는 의상이다. 파퉁은 폭1m, 길이 2m의 통 모양의 천으로 마름매 부분은 꿰매져 있고 허리 좌측에서 포개지며 금색이나 은색의 벨트로 조여 착용하는데 어떠한 체격에도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은 파 카우마(pha khao ma)라고 불리는 무명의 화려한 무늬의 허리천을 감아 배 앞에서 묶는다.

 

 

 

 

 

<일상생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사례>

󰋯 인사, 예절에 있어서 태국은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만 인사한다.

󰋯 태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공중목욕 문화가 없으며, 집에서 아침, 저녁 매일 샤워한다.

 

 

 

 

 

(3) 음식문화

태국은 지리적으로 아열대에 속해 있으며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과 태양열은 이 나라에 내린 천혜의 선물로 여겨지며, 세계적인 곡창지대이면서 열대과일과 향신료가 풍부한 나라이다.

복합민족이라 음식 또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태국고유 음식문화에 몬, 크메르, 인도, 중국, 말레이 서양음식문화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고소하고 맵고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향신료가 첨가되어 독특한 향이 나며, 고소한 맛이 나는 음식은 주로 야자즙의 맛이다. 야자를 사용하는 음식의 종류는 과자와 떡 종류를 포함해서 백여 종류가 넘는다.

태국음식의 조리방법이 식품 재료들을 잘게 썰어서 조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숟가락과 포크만을 사용한다. 개인의 숟가락과 포크는 개인의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떠먹을 때만 사용하며 다른 그릇에 담겨 있는 공동의 음식을 먹을 때는 천끌랑이라고 하는 중앙공동스푼을 사용해서 각자의 식기에 덜어 온 다음 개인의 숟가락으로 먹어야 한다.


 

 

 

 

<식생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사례>

󰋯 태국은 매끼 다른 음식을 먹는데 한국은 3종류 이상의 반찬을 거의 하지 않는다.

󰋯 한국은 사위가 처갓집가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리는데, 태국의 처갓집에서 별로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고 서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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