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 관련 정보
(2) 임신 및 출산
(3) 초청 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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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육
사례 6 |
제 아내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4년 전 결혼하여 아들1명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가족이 늘어나서 그런지 많은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Tip |
▷ 외국인 및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및 대학교 부설 어학당 등 많은 기관이 시행중입니다. ▷ 각 기관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대학교 부설 어학당의 경우 한국어 수업을 위한 비용이 높은 편이었고,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문법위주의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결혼이민자 혹은 이주노동자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유목화하여 교육을 하기 생활회화나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문한국어교육지원사업은 특정기간이나 특정한 이유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1:1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입국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분들의 경우 이러한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기타 한국어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봉사단체 등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라며, 틈틈이 온라인 사이버 한국어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방송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포털사이트인 ‘다누리’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례 7 |
제 아내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3급 수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학당의 수료증으로 객관적인 한국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데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며 속상해 합니다. |
Tip |
▷ 한국어학당의 수료증으로만 객관적인 한국어 실력을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자의 수준을 평가하여 각 단계로 배치하고 있으나, 수료 후 사람마다 한국어 실력 향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급에서 6급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으며 3급 이상부터는 중고급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통번역사를 채용 할 때는 TOPIK 4급 이상을 채용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4급 이상의 수준의 성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2014년 7월 20일부터 TOPIK 시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성적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나 시험수준(시험문항)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시험을 치룰 수 있으니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교육 부작용
사례 8 |
필리핀 출신 아내와 다문화가정을 이룬지 1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방문교육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 각 분야에서 방문을 통한 아내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방문교육보다는 한국생활도 빨리 익힐 겸, 집합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블로그, 카페에 가입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글을 읽어보고 집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방문교육이 좋을지, 집합교육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
Tip |
▷ 외국인 아내가 처음 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두차례 이상 남편 혹은 아내를 도와줄 가족분이 기관에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방문하시어 센터분위기도 함께 보시고, 담당자와의 가입 및 상담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한 탐색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 이후 외국인 아내가 기관을 이용하여 학습을 지속하게 된다면, 아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 할 지라도 성인인 아내의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이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자국민간의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형성된 지지망을 통하여 교환되는 정보 안에는 때로 남편이 불쾌하게 여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국민 모임에 가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경청해줄 수 있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성숙한 부부의 태도라 여겨집니다. ▷ 또한 방문교육의 경우, 급한 사정에 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마련된 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집합교육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은 각각의 장, 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통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사례 9 |
5년 전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중매업체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당할 경우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
Tip |
▷ 중개업체를 통한 사기피해사례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중매업체의 허가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강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 시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관이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허가 중개업체 사기피해사례의 예로는 외국인 아내와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는데, 아내가 변심하였다면서 입국을 거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위장결혼과 중개업체의 수수료 사기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되어버리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한 상황이 모두 업체측의 사기로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간혹 혼인사기로 판단하시어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을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한 결혼 무효 법적절차를 밟는 등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지인을 통한 소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인을 통한 소개를 받으실 경우, 혼인에 적합한 대상자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정확한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후 지인에게 피해를 홋소하여도, 정식 업체가 아니므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감은 스스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책임감을 동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Ⅴ. 결혼중개 계약체결
Ⅵ.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