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입국 관련 정보

사례 1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 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Tip

그동안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한국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이 증가했다는 판단 하에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고자 2014.04.01.일자로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요건은 결혼이민자가 언어능력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소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심사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부양능력, 주거 공간 확인여부 요건은 결혼하는 신랑분의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거주 시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결혼을 5년 이내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결혼이 어려운 사람도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수차례 결혼할 수 있는 현행 국제결혼 풍토는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파악 가능 합니다.

사례 2

4년 전 태국 아내와 결혼하여 2살 딸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입국한 이후에 한국에서 진행해야 되는 서류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Tip

입국관련 절차에 관한 도움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구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는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 등본 등)과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 본 국법에 의하여 혼인 능력과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10일 후 정도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내분과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으시는 것도 더불어 알려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과 증명사진을 준비해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도 있으니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외국인 등록증도 신청하신 뒤 발급받으시려면 2주정도 소요되시니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신 및 출산

사례 3

베트남 여자와 결혼 한 지 2년 된 남편입니다. 임신 6개월에 아내는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자녀출산에 관한 준비 혹은 지원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ip

먼저,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현재 시행중인 바우처 등의 지원사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맘카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지급금이 배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하면 임신교육 비디오나 빈혈제, 아이 출산 후 출산축하물품,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산모관리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산모를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으니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초청 및 국적

사례 4

몽골여성과 3년 전 결혼을 하였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적인 문제로 해외출장이 잦고, 아이와 나중에 아이와 함께 해외를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국적제도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Tip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나, 일정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면, 결과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모두를 가지는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해외에서 타국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수국적허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아내나라의 정보를 주한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5

중국아내를 둔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아내가 모국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Tip

외국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야 하는 경우, 가령 결혼식, 자녀출산, 돌잔치, 가족 행사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외국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단기 통합비자(C-3)가 발급되며 비자 기간은 90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초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증, 장인, 장모여권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부모님을 초청하는 목적과 일정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서류가 있는데 청첩장, 임신진단서, 아이가 출생 시 5세까지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로써 각종 행사나 출산 등으로 초청할 때에는 행사입증서류를 준비해아 합니다.

, 초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국 영사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입국 목적이 불문명하거나 한국으로 입국 할 시 불법 체류할 가능성, 신원, 범죄경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비자를 허가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초청하기에 앞서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어교육

사례 6

제 아내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4년 전 결혼하여 아들1명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가족이 늘어나서 그런지 많은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ip

외국인 및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및 대학교 부설 어학당 등 많은 기관이 시행중입니다.

각 기관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대학교 부설 어학당의 경우 한국어 수업을 위한 비용이 높은 편이었고,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문법위주의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경우, 결혼이민자 혹은 이주노동자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유목화하여 교육을 하기 생활회화나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문한국어교육지원사업은 특정기간이나 특정한 이유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1:1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입국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분들의 경우 이러한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타 한국어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봉사단체 등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라며, 틈틈이 온라인 사이버 한국어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방송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포털사이트인 다누리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7

제 아내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3급 수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학당의 수료증으로 객관적인 한국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데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며 속상해 합니다.

Tip

한국어학당의 수료증으로만 객관적인 한국어 실력을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자의 수준을 평가하여 각 단계로 배치하고 있으나, 수료 후 사람마다 한국어 실력 향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급에서 6급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으며 3급 이상부터는 중고급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통번역사를 채용 할 때는 TOPIK 4급 이상을 채용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4급 이상의 수준의 성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2014720일부터 TOPIK 시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성적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나 시험수준(시험문항)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시험을 치룰 수 있으니 시험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교육 부작용

사례 8

필리핀 출신 아내와 다문화가정을 이룬지 1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방문교육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 각 분야에서 방문을 통한 아내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방문교육보다는 한국생활도 빨리 익힐 겸, 집합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블로그, 카페에 가입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글을 읽어보고 집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방문교육이 좋을지, 집합교육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Tip

외국인 아내가 처음 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두차례 이상 남편 혹은 아내를 도와줄 가족분이 기관에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방문하시어 센터분위기도 함께 보시고, 담당자와의 가입 및 상담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한 탐색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외국인 아내가 기관을 이용하여 학습을 지속하게 된다면, 아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 할 지라도 성인인 아내의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이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자국민간의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형성된 지지망을 통하여 교환되는 정보 안에는 때로 남편이 불쾌하게 여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국민 모임에 가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경청해줄 수 있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성숙한 부부의 태도라 여겨집니다.

또한 방문교육의 경우, 급한 사정에 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마련된 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집합교육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은 각각의 장, 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통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9

5년 전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중매업체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당할 경우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Tip

중개업체를 통한 사기피해사례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중매업체의 허가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강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 시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관이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중개업체 사기피해사례의 예로는 외국인 아내와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는데, 아내가 변심하였다면서 입국을 거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위장결혼과 중개업체의 수수료 사기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되어버리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한 상황이 모두 업체측의 사기로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혹 혼인사기로 판단하시어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을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한 결혼 무효 법적절차를 밟는 등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한 소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인을 통한 소개를 받으실 경우, 혼인에 적합한 대상자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정확한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후 지인에게 피해를 홋소하여도, 정식 업체가 아니므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감은 스스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책임감을 동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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