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결혼중개의 역사

중매는 두 집안이나 남녀 사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제3자가 중간에서 서로 소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매의 역사는 어쩌면 인류가 탄생한 시점부터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혼인풍습은 상류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의 중매결혼을 선호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젊은 남녀 간의 만남이 자유로운 연애결혼이 가능하였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도 중매는 성혼으로 가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결혼은 남녀간 당사자의 만남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의 만남으로 인식되어 집안끼리의 중매를 통한 혼인이 성행하였다. 연애결혼이 혼인 당사자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면 중매결혼은 개인의 능력과 조건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 한다.

근대에 들어서 젊은 세대는 중매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중매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60년대부터 대학가에서 단체로 만남을 주선하는 미팅이 유행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미팅처럼 단체 간의 만남이 아닌 주선자의 소개로 당사자가 만나는 소개팅이 시작되었다. 90년대에는 PC통신의 발달에 따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만남을 가지는 채팅도 등장하였다.

현재에도 소개팅은 여전히 자신의 인연을 찾기 위해 선호하는 만남의 방법이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중매쟁이가 상류사회의 결혼적령기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마담뚜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전문적인 중매를 영업으로 하는 결혼정보회사도 등장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중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2) 결혼중개업의 필요성

사회가 다변화 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남녀 간의 만남도 다변화 되고 있다. 연애와 중매를 병행하기도 한다. 중매는 양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이 한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속담과 같이 중매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웬만해서는 중매를 꺼리기도 한다. 결혼상대방을 직접 마나기도 적당한 사람에게 중매를 요청하기는 더 어렵다. 그만큼 중매를 통해 혼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고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결혼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개(중매)를 통한 결혼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조건이나 정보가 상대방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매인들도 상대방의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적어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선의의 중매라면 중매인이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것은 결혼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관대하게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어렵게 결혼 상대방을 만났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일생동안 혼인생활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보수를 받고 결혼상대방을 소개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국제결혼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에서 결혼상대방을 만나는 방법은 본인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결혼상대방을 만나기가 어렵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다. 국내결혼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운데 외국에서 결혼상대방을 찾기는 더욱 어렵고 차선책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대방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개업자들의 선의의 거짓이나 과장은 더 이상 관대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계약의 내용이나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결혼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도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결혼중개업의 정의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행위를 말한다.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결혼중개업이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란 법령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한 자를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란 법령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 결혼중개업의 변천

(1) 결혼중개업의 법적근거와 허가제 도입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제정(’69.1.16) : 법적근거 마련

의의 :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나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법 제2(적용범위) :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에 적용한다.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전문개정(’73.3.13) : 허가제 도입

의의 : 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법 제5(의례식장등 영업) 1: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결혼중개업의 신고제로 전환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93.12.27) : 신고제로 전환

의의 : 행정규제 완화와 자율화 차원에서 결혼상담업의 영업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법 제5(의례식장등 영업) 1: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결혼중개업의 자유업 전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폐지(’99.2.8) : 법적근거 폐지 자유업 전환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4) 결혼중개업의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07.12.14.제정, 2008.6.15.시행) : 국내결혼 신고제, 국제결혼 등록제 재도입

 

5) 결혼중개업의 감독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원래 시·도지사의 관할이었으나, 2010.11.18.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할관청이 일원화 되었다.


 

*신고제: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 (산후조리업, 공중위생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등)

*등록제:일정한 법률적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고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해외이주알선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공인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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