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결혼중개업자의 신고 및 등록(3, 4)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3)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는 시··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구에 결혼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에게 신고하되,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 제출한다.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수수

(3만원 수입증지)

* 추가제출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인 경우 : 정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4)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며, 다만 2이상의 시··구에 결혼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되,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록기준(법 제4, 시행령 제2, 시행규칙 제4)>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중개사무소 :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수료

* 보증보험 가입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 마다 2천만원 추가가입)

보증보험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합계금액을 주사무소 대표가 일괄적으로 가입

* 자본금 요건 충족 : 1억원 이상(사무소별 1억원 이상 상시충족)

자본금의 범위 : 보증금 및 사무집기 영수증,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 등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중개업 신규 등록 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4)>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종사자 명단,

3)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4) 교육수료증 사본,

5) 1억 원 이상 자본금요건 보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서식)

6)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7) 등록수수료(3만원 수입증지)

 

* 추가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 : 정관

2)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결혼중개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및 변경등록(3조제1항 단서, 4조제1항 단서)

(1) 국내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변경신고사항(시행규칙 제3)>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2만원 수입증지)

 

(2) 국제결혼중개업의 변경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중개업 변경등록(시행규칙 제5)>

* 변경등록사항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6) 자본금 요건 변경사항(재산목록)

 

* 변경등록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수수료(2만원 수입증지)

 

3)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반드시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동 사실을 고지하고 사업종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업·폐업 및 재개 시 신고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1.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3.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영업재개신고시는 생략)

4.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폐업인 경우만 해당)

 

* 이용자에 통보

-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결혼중개업체는 반드시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동 사실을 고지하고 사업종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업의 제한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법 제5조 단서).

 

4) 신고필증 및 등록중의 교부 및 재교부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교육 이수여부(등록증에 한함) 등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후 신고필증 및 등록증을 교부한다.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종사가 불가능하다.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 사유서, 훼손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5천원 수입증지)를 제출하고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

5) 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6)

법에 따라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에 종사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법 제6)>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결혼중개업의 겸업금지(7)

직업소개사업 등 다음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결혼중개업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의 겸업금지(7)>

1)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3) 해외이주법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겸업금지사유 : 국내외 취업알선사업과 결혼중개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불법취업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 미신고 미등록 중개행위의 조치(법 제19, 26)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간판이나 영업표시물을 제거하고 해당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영업시설을 봉인하는 등의 영업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자, 영업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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