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결혼중개업자의 권리

(1) 보수청구권

결혼중개계약도 민사법상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법상의 법리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 결혼중개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 대하여 가입계약체결 후 가입비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8조 제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계약서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7조 제4, (붙임1) 회원가입계약서 제3).

 

(2) 개인정보수집 및 심사권, 회원가입 승낙권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배우자 있는 자인지 여부(중혼 여부),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고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가입을 승낙할 수 있다(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3,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4)

 

(3) 비용의 선급 및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행위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 중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

 

2)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결혼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결혼중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6조 제1). 선관 주의의무로 사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90).

 

(2) 결혼중개 상대방의 개인정보의 제공의무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고(결혼중개업표준약관 제7조 제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6조 제4).

 

 

(3) 결혼중개 서비스 제공의무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결혼정보의 제공, 일정한 회수의 이성의 소개, 만남 행사 개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결혼중개업표준약관 제5, 7).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게 여권, 혼인신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수속의 대행, 회원의 항공권, 현지숙식, 통역 및 현지가이드, 상대방과 맞선의 주선 및 건강검진,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등 결혼관련 행사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5).

 

(4)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및 초기 혼인생활 지원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서 회원과 만나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6조 제7).

 

(5) 개인정보 보호의무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 시 필요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픽임이 있다(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5).

 

(6) 가입비 환불의무

결혼중개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의 전액을, 그밖에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가입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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