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신고필증 등의 게시의무(8)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보증보험증권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할 사항(법 제8조 제1, 시행규칙 제8조 제1>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주소·전화,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중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할 사항(법 제8조 제2, 시행규칙 제8조 제3)>

상호와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이용약관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2)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의무 (9)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설명의무(10)

계약서의 작성은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이용자에게 내어주어야 하고 약관(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내어주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거짓 기재 또는 2이상의 계약서 작성은 금지되고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서면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시)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제공방법·기간 및 시기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결혼관련 개인정보 제공의무(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2,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2)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개인정보에는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2). 중개업자는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 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개인정보에는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3).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15).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프로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약관 제7조 제1),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약관 제13).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약관 제6조 제4).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시에 작성하는 회원 프로필을 통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데, 회원이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약관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도 법적인 제제는 따르지 않는다. 다만,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결혼중개계약 체결 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표준약관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5) 개인신상정보 제공의무(10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종류>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등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인신상정보제공의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제제가 따르게 된다. 개인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정보가 거짓인줄 알면서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과장된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가 병과된다(18조 제19, 10, 11). 또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자,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6조 제24)

 

6)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의무(10조의3)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기록보존 및 등본교부 의무(10조제3, 10조의4)

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5년간)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상대방이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기록보존서류의 종류

- 결혼중개계약서

-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번역본 및 증빙서류 포함),

- 그 밖의 혼인관계서류

 

8) 부정한 방법의 모집 · 알선 금지의무(10조의5)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수수료회비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외국 현지법령 준수의무(1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국 현지의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10) 허위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12)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간판표시 포함)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미신고 또는 미등록 중개업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6조 제2항 제8)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

.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

. 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 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일대 다수의 집단맞선 광고 및 기숙행위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11) 18세미만자 중개행위, 집단맞선, 기숙행위 등의 금지(12조의2)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시간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서 기숙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세 미만자에 대한 중개행위 금지의 배경>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국제혼인을 강요당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18세 미만자에 대한 결혼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12조의2 1).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회 위반 시에는 등록이 취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18,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2).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중개를 예방하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2012.2.1.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12) 개인정보의 보호의무(13)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등에 외국여성사진, 성혼사진을 본인동의 없이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며, 특히 중개가 불가능하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회원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거짓5·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게시된 사진,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 동의을 받은 서면자료를 보관하고 주무관청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대상(계약서, 신상정보 및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등 일체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파기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름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신고)이 취소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3) 장부 등의 비치의무(14)

결혼중개업자는 장부, 대장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자문서로 된 장부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외국 현지업체와 업무제휴 시 의무사항(14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제휴를 결격사유(6) 및 겸업금지사유(7)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시 서면계약 내용>

1. 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4. 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15) 손해배상 책임(25)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 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천만 원 이상 추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천만 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천만 원 이상 추가)의 보증보험(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재가입을 하거나 부족금액 보충하여야 한다.

 

가입금액 : 보장금액의 0.585%(2010.8.20.이후 요율 인하)

보증보험 피보험자는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가입 명의를 하고 기간이 만료하거나 손해배상 후 재가입 시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16) 감독관청의 보고 및 검사협조의무(15)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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