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국내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결혼중개업의 이용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결혼중개 계약서에 의하지만 계약서(표준약관 포함)의 내용에 의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생기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상의 권리의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법령상의 권리의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권리

1. 이성을 소개받을 권리

- 회의 이성소개를 받을 권리

2. 인터넷 정보서비스 이용권리

- 중개업자의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각종행사 참가 권리

- 중개업자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권리

1. 결혼중개계약의 표준약관 사용 및 서면작성(전자문서 포함)을 요구할 권리(10)

2. 결혼중개계약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할 권리(10조의4)

3.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24조의2)

 

의무

1. 가입비 납부의무

2.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의무

3. 상대방과 만남에 응할 의무

4. 교제시작 시 통지의무

1. 이용자의 특별한 의무 없음

(신상정보제공은 국제만 해당)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결혼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대해석하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된다.

 

 

계약상의 권리의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법령상의 권리의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권리

1. 해외 맞선, 결혼 및 입국대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권, 혼인신고, 결혼식 및 입국업무 대행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받을 권리

- 항공권, 현지숙식, 통역, 현지가이드의 제공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실시

-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2. 기타 중개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국제결혼중개계약의 표준약관 사용 및 서면작성을 요구할 권리(10)

2.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번역하여 제공받을 권리(10조의2)

3.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10조의3)

4.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10조의4)

5.부당한 수수료징수를 거부할 권리(10조의5)

6.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24조의2)

의무

1. 개인정보제동 및 변동사항 통지의무

2. 각종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

3. 외국체류 중 현지법령 준수 및 안내에 따를 의무

4. 국제결혼중개비용의 기한 내 납부의무

1.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10조의2)

2. 외국현지법령 준수의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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