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국제결혼 사증발급 신청

국제결혼 사증빌급이란 혼인 신고한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동거하기 위해 외국인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증(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종전에는 국민의 배우자(F-2-1)이었는데 2011.12.15.부터 결혼이민사증(F-6)으로 변경되었다. 결혼이민 사증(F-6)의 발급 대상자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증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결혼사증은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결혼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혼인시고를 마치고 국제결혼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서류와 함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청한다.

초청장에 첨부되는 구비서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참고) 제 출 서 류 예 시 (중국인과 결혼시)

초청인측 준비서류(한국인 남편)

피초청인측 준비서류(외국인 신부)

초청장(양식)

초청사유서(양식)

- 결혼 및 교제경위

소개 경위서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자필작성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경제 능력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 ·월세 계약서 사본, 통장잔고증명 등

신원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한국은행연합회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타 함께 찍은 사진 및 국제전화통화내역서 등

여권 사본

거민증 원본, 사본

호구부 원본, 사본

- 한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된 것

미재혼공증서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

결혼증

-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한 경우

전배우자 관련 증명 서류

이혼한 경우

- 이혼증 원본, 사본

-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사망한 경우

- 전배우자 사망증명서 원본,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타 증빙 서류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등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특정국가)에 한해 제출, 기타 국가는 필요시 제출 요구

특정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중국 외의 다른 나라도 국제결혼 구비서류는 비슷하나, 해당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따라서 자세한 제출서류 문의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2)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 기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인 심사가준을 마련하였다.

 

2014.4.1. 시행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014.4.1.자로 2회에서 1회로 변경)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참고) 2014.4.1.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개정내용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 초청 사실

1) 2회 초청에서 1회 초청으로 변경(동일배우자는 해당 없음)

2.기초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

1) 교육부소속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초급1급이상격

2) 문체부산하 세종학당의 초급1급과정(120-150시간) 이수

3) 기타 한국어 학위, 외국국적 동포,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성적증명서, 이수증, 학위증, 출입국기록 등으로 입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4 30, 2014.4.1.)

3.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1)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세전)이 다음 금액이상인 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4,794,804

19,139,299

23,483,808

27,828,316

32,172,811

* 7인 가구 이상 소득요건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함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증명, 소득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4 29, 2014.4.1.)

4.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여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주거요건을 입증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였으나, 2014.7.21.부터는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도록(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2014.8.11.자 법무부 알림마당).

 

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는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4).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4-242, 2014.7.1. 시행).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매월 13(또는 2,4) 수요일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별 참여인원 및 사정을 고려하여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소 내 이민자 통합 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및 접수증을 출력하고, 사전 신청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총 3시간으로 주요내용은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소개, 결혼사증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을 소개한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수령하여 배우자 초청 시 첨부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이수증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4) 외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 송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초청장에 첨부된 초청사유서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결혼이민자 초청장은 2014.4.1.부터 개정된 서식이 사용되는데, 초청인 인적사항, 교제 및 혼인경위, 초청인의 혼인경력, 소득요건, 주거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기타 관련정보, 서류작성 시 도움의 여부, 사실 기재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확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초청장의 작성은 초청인(한국인)이 한글로 작성한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적고 초청인이 서명 날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한다(서식 첨부).

초청인의 소득요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소득이 있는 가족 1인당 1부씩 작성하여 초청장에 첨부하여 송부한다.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는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작성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 가족 및 혼인관계, 과거 입국경력, 서류작성 시 도움여부, 사실기재에 대한 확인 등 기재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인청인이 서명날인하여 초청장에 첨부하여 결혼이민(F-6)비자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서식 첨부).

 

5) 결혼이미(F-6) 발급 신청 및 영사인터뷰 실시

한국인으로부터 초청장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결혼이민 사증발급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실시한 후 결혼이민사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영사 인터뷰 내용은 각 영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영사관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6) 외국인 배우자 초청에 따른 신원보증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의 내용은 외국인이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체류 중 발생되는 비용과 출국여비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신원보증기간은 최장 4년으로 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0.11.16>

신 원 보 증 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漢字

생년월일

성별

 

[ ][ ]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 ]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2) 60g/]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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