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비자발급 및 입국

사증발급 심사결과 문제가 없으면 결혼이민 사증을 받아서 입국절차를 준비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는 결혼이민(F-6)비자이다. 결혼이민 사증심사 결과 사증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5 3). 한국에 입국예정인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국 전 사전현지교육이 베트남(하노이, 껀터, 호치민), 몽골, 필리핀 3개국에서 실시 중에 있다.

 

2)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 후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 최초 체류기간 연장시에 2년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해피스타트 르포그램

<신청대상 및 방법>

- 대상 :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

-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다문화가족센터 회의실 등

<일시 및 장소>

- 매월 2주 또는 4주 목요일, 14:00 ~ 3시간 교육(사무소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프로그램 내용>

- 체류, 국적 등 출입국 관련업무,

- 기초생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 선배 결혼이민자와 만남 등

 

3)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한다. 90일 이내에 체류연장과 함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되어 범칙금 부과대상 임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이므로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결혼이민(F-6)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컬러사진(3×4cm) 1

- 혼인사실이 등재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수수료(등록 : 1만원, 체류기간 연장 : 2만원)

 

4) 체류기간의 연장 및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은 90일이므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허가의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성명, 성별, 생년윌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중도입국 자녀의 초청 등

중도입국자녀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을 따라 국내로 이주하여 체류 중인 자(미성년)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7조제2).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교부받으면 초청받은(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초청받은 사람이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그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7조의2 1항 및 제2).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된다(국제사법17조제1항 및 제2).

중도입국자녀 중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받게 되면 수반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혼판결문 또는 외국호적부, 기타 공증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6) 가족 친지의 초청 및 재입국허가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적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발급을 신청해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방문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 자격의 사증을 발급 받는다. 자세한 초청서류는 해당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기간 내에 가족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 본국이나 그 밖의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30조제1항 본문).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 통합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9조의61).

 

7)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F-5)의 취득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의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283).

 

8)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하고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서 신청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1. 취지 : 이민자의 국내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등 기본소양을 습득

2. 대상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합법 체류 중인 모든 이민자 및 국민

3. 교육과정 : 한국어과정(단계별로 4단계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 이해 과정(1단계 50시간)

4. 혜택 : 국적필기시험면제,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대기기간단축

영주자격(F-5-1) 한국어능력 입증면제

5.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만(www.soci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9)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국민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간이귀화의 대상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국적법 제6조 제2)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다(국적법 제4조 제4). 출입국관리소장은 서류의 진정성 확인과 실태조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국적법 제4조 제4).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의 4대 의무도 함께 진다.

 

10) 국적취득 후의 절차

(1) 국적포기신청 또는 국적불행사의 서약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포기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다.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2) 국적취득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귀화적격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4, 시행령 제5). 귀화허가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및 외국인 등록증 반납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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