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3,0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상담․정보제공 제외) 중 피해구제 및 피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5.5%에서 2014년 5월 기준 17.7%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 국내결혼 관련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
총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5.31.) | |
총계 |
12,951 |
2,408 |
2,835 |
3,095 |
3,060 |
1,553 | |
성별 |
남자 |
4,096 |
680 |
783 |
943 |
1,097 |
593 |
여자 |
8,855 |
1,728 |
2,052 |
2,152 |
1,963 |
960 | |
연령대 |
20대 |
815 |
83 |
187 |
255 |
205 |
85 |
30대 |
3,552 |
409 |
792 |
947 |
976 |
428 | |
40대 |
1,509 |
147 |
270 |
438 |
448 |
206 | |
50대 |
1,434 |
135 |
302 |
419 |
406 |
172 | |
60대 |
646 |
55 |
161 |
182 |
164 |
84 | |
70대 |
83 |
3 |
17 |
28 |
25 |
10 | |
불명 |
4912 |
1576 |
1106 |
826 |
836 |
568 | |
지역 |
경기도 |
2,642 |
249 |
643 |
692 |
690 |
368 |
서울특별시 |
5,252 |
721 |
1,247 |
1,394 |
1,279 |
611 | |
부산광역시 |
640 |
88 |
174 |
160 |
136 |
82 | |
경상남도 |
284 |
49 |
57 |
65 |
74 |
39 | |
인천광역시 |
500 |
41 |
131 |
121 |
146 |
61 | |
전라남도 |
203 |
24 |
33 |
59 |
49 |
38 | |
충청북도 |
197 |
15 |
32 |
64 |
47 |
39 | |
대구광역시 |
533 |
66 |
132 |
145 |
129 |
61 | |
경상북도 |
207 |
22 |
57 |
46 |
59 |
23 | |
전라북도 |
268 |
36 |
49 |
41 |
103 |
39 | |
충청남도 |
269 |
32 |
57 |
63 |
76 |
41 | |
대전광역시 |
377 |
33 |
86 |
101 |
101 |
56 | |
광주광역시 |
269 |
31 |
57 |
69 |
76 |
36 | |
강원도 |
120 |
19 |
20 |
27 |
35 |
19 | |
울산광역시 |
159 |
24 |
42 |
30 |
45 |
18 | |
제주도 |
31 |
3 |
15 |
7 |
- |
6 | |
해외 및 기타 |
30 |
- |
3 |
10 |
8 |
9 | |
미입력 |
970 |
955 |
- |
1 |
7 |
7 |
*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각 년도
<표 2> 국내결혼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
전체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5.31.) |
전체 |
12,951 |
2,408 |
2,835 |
3,095 |
3,060 |
1,553 |
상담・정보제공 |
10,890 |
2,034 |
2,453 |
2,573 |
2,553 |
1,277 |
84% |
84.5% |
86.5% |
83.1% |
83.4% |
82.2% | |
피해구제 이관*** |
965 |
212 |
197 |
237 |
204 |
115 |
7.4% |
8.8% |
6.9% |
7.7% |
6.7% |
7.4% | |
피해처리**** |
1,087 |
162 |
178 |
285 |
303 |
159 |
8.4% |
6.7% |
6.3% |
9.2% |
9.9% |
10.2% | |
조정신청 |
9 |
0 |
7 |
0 |
0 |
2 |
0.001% |
0.0% |
0.2% |
0.0% |
0.0% |
0.1% |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주: ***피해구제 이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한 건
****피해처리: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610건에서 2013년에는 647건으로 다소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상담․정보제공 제외) 중 피해구제 및 피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1.0%, 2011년 11.4%, 2012년 13.1%, 2013년 9.9%, 2014년 상반기 11.5%로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체가 영세하여 적절한 중개를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데, 결혼중개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례도 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김두년, 2010). 특히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여러 사정에 의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상 또는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세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중개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 3> 국제결혼 관련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
총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5.31.) | |
전체 |
2,850 |
697 |
618 |
610 |
647 |
278 | |
성별 |
남자 |
2,252 |
492 |
492 |
503 |
521 |
244 |
여자 |
598 |
205 |
126 |
107 |
126 |
34 | |
연령대 |
20대 |
21 |
6 |
3 |
5 |
5 |
2 |
30대 |
397 |
78 |
90 |
100 |
95 |
34 | |
40대 |
805 |
96 |
180 |
210 |
237 |
82 | |
50대 |
262 |
32 |
49 |
75 |
73 |
33 | |
60대 |
98 |
17 |
20 |
29 |
23 |
9 | |
70대 |
27 |
3 |
2 |
9 |
6 |
7 | |
불명 |
1240 |
465 |
274 |
182 |
208 |
111 | |
지역 |
경기도 |
520 |
84 |
100 |
127 |
137 |
72 |
서울특별시 |
425 |
60 |
117 |
113 |
94 |
41 | |
부산광역시 |
199 |
31 |
64 |
45 |
37 |
22 | |
경상남도 |
138 |
34 |
23 |
38 |
32 |
11 | |
인천광역시 |
117 |
8 |
34 |
44 |
19 |
12 | |
전라남도 |
133 |
24 |
33 |
26 |
37 |
13 | |
충청북도 |
123 |
25 |
29 |
27 |
33 |
9 | |
대구광역시 |
120 |
20 |
25 |
35 |
28 |
12 | |
경상북도 |
107 |
11 |
35 |
31 |
22 |
8 | |
전라북도 |
135 |
28 |
22 |
26 |
43 |
16 | |
충청남도 |
123 |
17 |
32 |
20 |
29 |
25 | |
대전광역시 |
126 |
20 |
25 |
23 |
43 |
15 | |
광주광역시 |
92 |
6 |
37 |
14 |
24 |
11 | |
강원도 |
63 |
19 |
13 |
14 |
13 |
4 | |
울산광역시 |
70 |
7 |
17 |
14 |
31 |
1 | |
제주도 |
50 |
5 |
11 |
11 |
21 |
2 | |
해외 및 기타 |
8 |
- |
1 |
2 |
3 |
2 | |
미입력 |
301 |
298 |
- |
- |
1 |
2 |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표 4> 국제결혼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
전체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5.31.) |
전체 |
2,850 |
697 |
618 |
610 |
647 |
278 |
상담・정보제공 |
2527 |
620 |
548 |
530 |
583 |
246 |
100.0% |
89.0% |
88.7% |
86.9% |
90.1% |
88.5% | |
피해구제 이관*** |
169 |
39 |
40 |
48 |
29 |
13 |
100.0% |
5.6% |
6.5% |
7.9% |
4.5% |
4.7% | |
피해처리**** |
150 |
36 |
30 |
32 |
33 |
19 |
100.0% |
5.2% |
4.9% |
5.2% |
5.1% |
6.8% | |
조정신청 |
4 |
2 |
- |
- |
2 |
- |
100.0% |
0.3% |
0.0% |
0.0% |
0.3% |
0.0 |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주: ***피해구제 이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한 건
****피해처리: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건
국내결혼중개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기 있으며, 일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는 이용자 현지 방문과 상대방 입국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국내결혼중개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제공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201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중개업체와 이용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회원가입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내용 상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Ⅴ. 결혼중개 계약체결
Ⅵ.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