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3,0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상담․정보제공 제외) 중 피해구제 및 피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5.5%에서 2014년 5월 기준 17.7%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 국내결혼 관련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1.)

총계

12,951

2,408

2,835

3,095

3,060

1,553

성별

남자

4,096

680

783

943

1,097

593

여자

8,855

1,728

2,052

2,152

1,963

960

연령대

20대

815

83

187

255

205

85

30대

3,552

409

792

947

976

428

40대

1,509

147

270

438

448

206

50대

1,434

135

302

419

406

172

60대

646

55

161

182

164

84

70대

83

3

17

28

25

10

불명

4912

1576

1106

826

836

568

지역

경기도

2,642

249

643

692

690

368

서울특별시

5,252

721

1,247

1,394

1,279

611

부산광역시

640

88

174

160

136

82

경상남도

284

49

57

65

74

39

인천광역시

500

41

131

121

146

61

전라남도

203

24

33

59

49

38

충청북도

197

15

32

64

47

39

대구광역시

533

66

132

145

129

61

경상북도

207

22

57

46

59

23

전라북도

268

36

49

41

103

39

충청남도

269

32

57

63

76

41

대전광역시

377

33

86

101

101

56

광주광역시

269

31

57

69

76

36

강원도

120

19

20

27

35

19

울산광역시

159

24

42

30

45

18

제주도

31

3

15

7

-

6

해외 및 기타

30

-

3

10

8

9

미입력

970

955

-

1

7

7

*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각 년도

<표 2> 국내결혼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전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1.)

전체

12,951

2,408

2,835

3,095

3,060

1,553

상담・정보제공

10,890

2,034

2,453

2,573

2,553

1,277

84%

84.5%

86.5%

83.1%

83.4%

82.2%

피해구제 이관***

965

212

197

237

204

115

7.4%

8.8%

6.9%

7.7%

6.7%

7.4%

피해처리****

1,087

162

178

285

303

159

8.4%

6.7%

6.3%

9.2%

9.9%

10.2%

조정신청

9

0

7

0

0

2

0.001%

0.0%

0.2%

0.0%

0.0%

0.1%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주: ***피해구제 이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한 건

****피해처리: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610건에서 2013년에는 647건으로 다소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상담․정보제공 제외) 중 피해구제 및 피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1.0%, 2011년 11.4%, 2012년 13.1%, 2013년 9.9%, 2014년 상반기 11.5%로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체가 영세하여 적절한 중개를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데, 결혼중개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례도 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김두년, 2010). 특히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여러 사정에 의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상 또는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세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중개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 3> 국제결혼 관련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1.)

전체

2,850

697

618

610

647

278

성별

남자

2,252

492

492

503

521

244

여자

598

205

126

107

126

34

연령대

20대

21

6

3

5

5

2

30대

397

78

90

100

95

34

40대

805

96

180

210

237

82

50대

262

32

49

75

73

33

60대

98

17

20

29

23

9

70대

27

3

2

9

6

7

불명

1240

465

274

182

208

111

지역

경기도

520

84

100

127

137

72

서울특별시

425

60

117

113

94

41

부산광역시

199

31

64

45

37

22

경상남도

138

34

23

38

32

11

인천광역시

117

8

34

44

19

12

전라남도

133

24

33

26

37

13

충청북도

123

25

29

27

33

9

대구광역시

120

20

25

35

28

12

경상북도

107

11

35

31

22

8

전라북도

135

28

22

26

43

16

충청남도

123

17

32

20

29

25

대전광역시

126

20

25

23

43

15

광주광역시

92

6

37

14

24

11

강원도

63

19

13

14

13

4

울산광역시

70

7

17

14

31

1

제주도

50

5

11

11

21

2

해외 및 기타

8

-

1

2

3

2

미입력

301

298

-

-

1

2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표 4> 국제결혼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전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1.)

전체

2,850

697

618

610

647

278

상담・정보제공

2527

620

548

530

583

246

100.0%

89.0%

88.7%

86.9%

90.1%

88.5%

피해구제 이관***

169

39

40

48

29

13

100.0%

5.6%

6.5%

7.9%

4.5%

4.7%

피해처리****

150

36

30

32

33

19

100.0%

5.2%

4.9%

5.2%

5.1%

6.8%

조정신청

4

2

-

-

2

-

100.0%

0.3%

0.0%

0.0%

0.3%

0.0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주: ***피해구제 이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한 건

****피해처리: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건

국내결혼중개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기 있으며, 일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는 이용자 현지 방문과 상대방 입국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국내결혼중개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제공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201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중개업체와 이용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회원가입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내용 상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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