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중개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며 주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의 피해 유형

①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계약상에서 해지 또는 환급 거부 및 환급기준 성실 불이행하는 경우

② 맞선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이행

※ 국제 결혼 시 추가 피해유형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배우자의 입국 관련한 중개업체의 서류대행 과정에서 입국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배우자의 가출 또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개서비스 이용자가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체 선택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시 첫 단계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 작성에 중개업체가 주춤한다거나 표준약관에 의거한 명확한 

계약서를 제시하기를 주저한다면 이용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중개업체 대해 다시 한 번 잘 알아본 후 선택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체 선택 시 주의사항

▣ 선택 시 확인사항

󰋻결혼중개업체의 신고·등록 여부 확인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가격이 다른 중개업체보다 터무니없이 싼건 아닌지 확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

▣ 방문 시 확인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안에는 다음의 자료를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 보험 증권

▣ 홈페이지 방문 시 확인 사항

󰋻 상호, 대표자 성명

󰋻 중개 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결혼 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이용 약관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

▣ 계약 시 확인사항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 시

󰋻 이용자가 상대 예비 배우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요청받을 수 있는 사항

※ 그 외에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이 예측되는 사례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합의하여 넣는 것이 좋다. 예컨대 ‘경비’부분과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배상책임’ 등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계약체결 시 표준약관부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정도는 분쟁 갈등 조정 시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약관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자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본인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중개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계약, 이면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 계약서에 대표자(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법인명 및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한다.

국제결혼시

󰋻 계약서는 전자계약서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다음은 중개업체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피해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의 행동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연락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 국내결혼사례 : K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정보업체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3개월 동안 제공 받지 못하였고, 얼마 전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업한 회사의 근거리에 위치한 장소에 새로 인수한 회사가 있으며 직원들도 기존의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원가입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 국제결혼사례 : K군에 살고 있는 A씨는 40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00국가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소개시켜 준다는 광고를 본 후 해당 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했는데, 홈피에 나온 맞선 가능한 여성들의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가입을 하고 일부 계약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 가봤는데, 담당자는 나오지도 않고, 다시 홈피로 들어가 보니 “공사 중”이라는 문구만 나오게 되었다. 이후에도 중개업자는 계속 연락두절상태이다.

☞ 대안 :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당 피해사례에 속한 다수업체들은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시 보증보험기간 만료 일자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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