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맞선 시 국내결혼의 소비자 피해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제공’이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맞선을 보기 위해 현지에 방문했을 때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맞선을 본 후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비용과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결혼도 역시 중개업자가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전체 고발된 피해사례의 23.4%에 해당되며, 출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및 과다한 추가비용의 발생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 중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와의 거래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통해서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이용자(소비자)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고려해서 결혼중개업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하여 쌍방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맞선 이전에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만일 부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를 미리 고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개약속 미이행에 따른 계약금 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 소개 약속 미이행에 따른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국내결혼사례 : 성혼시까지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본 후 A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났지만 2회의 소개만 받았다. 1년이 넘도록 약속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성의가 없어 계약해지 및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니 기간 경과를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결혼사례 : P씨는 H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H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해당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갔으나, 그것은 이른바 ‘미끼’영업의 수단이었으며, 해당 여성은 만나지도 못했다.

☞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끼 영업을 한 중개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사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면 그와 관련한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절한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계약금 환급에 따른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국내결혼사례 : A씨는 결혼정보회사와 약정 만남횟수 4회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비스 횟수로 2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기로 하고 42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다. 가입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맞선도 2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니저도 너무나 불친절하여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에 기재된‘서비스 만남횟수’라는 조건은 인정하지 않고 업체 자체 약관을 근거로‘약정 만남횟수’만을 환급기준으로 제시해 20% 위약금과 4회중 2회분을 공제 후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국제결혼사례 : B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으나 성혼이 되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현지에서 7일 맞선을 보았으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현지에서 계속 맞선을 주선하겠다는 중개업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귀국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부감을 찾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실제경비(항공료, 숙박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결혼중개업체는 이를 거부하였다.

☞대안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 ‘가입비의 환불’에 따라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맞선 이후에 해지된다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에 따라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국내결혼 가입비의 환급기준(제11조)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환급 기준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

자료: 국내결혼 표준약관(2006),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

▣ 국제결혼 가입비의 환급기준(제12조)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 확정 이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자료: 국제결혼 표준약관(2014),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 Tip: 환급 또는 해지와 관련한 많은 갈등은 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후, 또는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업체가 통보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시례

이외에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맞선을 상대방의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체에서의 추가비용 요구, 통․번역의 오류, 국제 결혼시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제 결혼시 추가비용에 대한 피해 사례와 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1 : 추가비용 요구 사례

00국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0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중개업체 담당자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계약서 작성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보증인도 세우고 해서 수기로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비용은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00국가 방문 시 숙박료 등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내용에 이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중개업체는 주장한다.

󰋻국제결혼사례 2 : 과다한 추가비용 요구 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다. 계약서에는 “추가비용없음”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혼이 거의 성사되어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안 :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경비’ 부분에 향후 발생될 추가비용 가능성에 대해 중개업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해당 사항과 집행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갈등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착수금이라도 계약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결혼중개업체 이용료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국제결혼 시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 정산(제8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국제결혼 시 요금의 변경(제9조)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제 결혼시 통․번역의 오류에 의한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국제결혼사례 :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맞선을 보러 떠났다. 계약 조건에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확실히 하였으나, 현지 맞선에서는 일대일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 예비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 궁금한 여러 질문을 하지 못했다. 또한 맞선 본 상대방이 A씨에게 결혼 이후 자신의 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집에 매달 송금해 줄 수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통역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이후 A씨가 본국에 송금할 생각을 하지 않자 결혼한 여성은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 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3항에 따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계약사항에 전문 통역․번역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맞선 보기 전에 현지의 통역자와 전화통화를 사전에 하여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한 후 현지로 갈 것을 권유한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의 ‘통역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요청하고 통역과정에서 다시 한 번 중요한 점검 사항을 본인에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현지에서 맞선을 보고 국제결혼을 한 신랑은 현지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지로 보내주고, 현지에서 서류가 준비되면 신부가 입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혼한 배우자의 변심, 현지여성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어느 부분까지가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이다’라고 명확히 명시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 사증발급과 관련한 이용자 행동 수칙

󰋻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하여 챙겨 놓는다.(※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관련 교육필증 등)

󰋻 사증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문제발생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입국수속지연 및 사증발급거부 등의 사태에 따른 ‘신부입국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다.

󰋻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사례: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자가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교제하였다고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임의로 작성함

☀ 사증 발급시 유의사항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유무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14.4.1.이후) 5년 이내에 1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소득, 주거요건 충족여부

󰋻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유무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비자 신청인의 한국어가 기초 수준 이상(입증자료 제출)

※사례1:사증을 받아 입국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사례2: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1주일에 한번 만나는 등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 Tip: 사증발급인정서 관련 문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국제 결혼시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 A씨는 현지에서 B씨와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B씨의 사증발급을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A씨와 혼인한 현지 배우자를 통해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는 20일 이내에 사증이 발급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지에서 혼인한 신부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다. A업체의 대표는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공관에 연락했으나, 한국공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급사유를 말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직접 불허사유를 통보하므로 당사자에게 확인하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사증발급이 한 번 불허되면 재신청하는 데는 6개월이 더 소요된다. 이 경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입국불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대안 : A씨가 한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거부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A씨와 관련한 거주지 확인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 또는 B씨의 과거 국내불법체류, 위변조여권 행사 등의 사유로 사증이 불허된 사안이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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