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신부가 약 몇 개월 함께 동거한 후 가출했거나, 이혼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결혼이후에 발생하는 가출, 이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혼인을 하는 당사자가 판단하여 혼인을 결정해야 하며, 심리적・정신적・신체적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 혼인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출・이혼 등이 발생한 경우, 중개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제 결혼시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사례와 대처방안

󰋻국제결혼사례 1 : K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000만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후 결혼식을 마쳤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신부가 가출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를 업체에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결혼사례 2 : S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후 총 000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필리핀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 신부가 입국한 후 현지 가족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남편에게 요청하다 거절하자 가출하였다. S씨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돈만을 요구한 여성을 소개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어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재 알선을 해주겠다며 거부하였다.

☞ 대안 : 결혼 파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체로 “회원가입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통상 신부가출이나 이혼 시 6개월 이내 재 알선 또는 재 결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 방법은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 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화할 수 있는 약관심사제도를 운영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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