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

▶ 민법

- 결혼중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로써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55조에 의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특수거래 관련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절차

결혼중개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1차적으로 행정구제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결혼중개업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해당지역의 관청에 위법한 사실을 고발해서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법적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 시 청약 철회 가능 사례

󰋻사례 1 : 방문판매에 따른 청약철회

농촌에 사는 37세의 미혼인 A씨에게 국제결혼중개업자 C씨가 전화로 외국신부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매를 서겠다고 했다. A씨는 즉시 대답을 피했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 C씨는 느닷없이 A씨를 찾아와서 ‘국제결혼 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을 하자고 종용했고, A씨는 순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본인이 너무 경황없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서면계약서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여서 그 다음날 회원탈퇴를 통보하고 해약을 요청했다.

󰋻사례 2 : 전자상거래 및 계약서 교부 미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지방소도시에 사는 40세의 미혼인 D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외국인 여성의 사진이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 홈페이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로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중개서비스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D씨는 호기심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로 회비의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나 2-3일이 지나 친구인 E씨가 더 나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사례 3 : 할부거래에 따른 청약철회

결혼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35세의 미혼 K씨는 2개월 이상 3회(지로 등은 10만원이상, 신용카드 20만원이상)에 걸쳐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씨는 계약체결 이후 3일이 지나 자신의 경제능력 상 할부거래를 계속할 수 없어 계약을 철회하려고 중개업체를 찾아갔다.

☞ 대안 : 이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란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일 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위약금 없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받았던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야 한다.

▶ 청약 철회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앞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이 적용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구제절차

「소비자기본법」제 78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2010년에는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와의 분쟁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1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불만신청을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처리 가능한 다른 기관을 알선해 줍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해야 할 상황이면 2단계로 진행됩니다.

▶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며,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상담에 참여하고 있음

2단계에서는 피해불만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진상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중개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볼 것을 제안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에 이르고 상황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조정요청을 신청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조정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수락하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원은 소비자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서로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중개업자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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