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부모 한 쪽이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려가 상대방이 자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법적 구제방안이 될 수 있는 민사적 국제협약으로서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83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의 체약국은 2014년 3월 현재 92개국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3일 협약에 가입을 신청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수락선언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협약 제38조 참조).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주요내용>

1. 협약의 목적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제1조)

2. 중앙당국의 지정

각 체약국은 협약이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제6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체약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제7조)

3. 아동의 반환명령과 면접교섭권

16세 미만의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 혹은 유치된 경우 아동 소재국의 사법당국은 절차개시일이 불법적 이동․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제3장)

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은 아동반환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중앙당국은 권리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와 면접교섭권의 권리행사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조치한다(제21조)

2) 국외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신청 절차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여, 위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2013. 3.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위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가입한 국가와 그 가입을 수락한 기존 체약국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 가입이 유효하고, 체약국들에서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에 대해서만 체약국들 간에 적용된다(협약 제35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여 협약이 발효된 국가로는 2013년에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안도라, 니카라과,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러시아,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17개 국, 2014년 5월 현재 에콰도르, 중국(홍콩, 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파라과이, 일본, 벨라루스를 비롯한 7개국 등 총 24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불법이동이나 불법유치에 대해서 유효하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체약국 92개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에 대해서 수락한 총 24개의 국가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을 수락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가입수락국

협약발효일

가입수락국

협약발효일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2013. 6. 1.

에콰도르

2014. 1. 1.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2013. 7. 1.

중국(홍콩, 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4. 2. 1.

안도라, 니카라과,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2013. 8. 1.

가봉

2014. 3. 1.

아르헨티나

2013. 9. 1.

파라과이, 일본

2014. 4. 1.

몬테네그로, 러시아

2013. 10. 1.

벨라루스

2014. 5. 1.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2013. 11. 1.

(총 24개국)

3)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 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다른 협약국으로 부당하게 이동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2.11.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협약」가입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날 위 협약의 국내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29호)」을 제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을 16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제2조)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정하고 있다(제4조). 제2장은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시원등 신청절차(제5조)와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신청 등을 지원하는 절차(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제11조), 재판의 이행강제 등(제13조 제2항) 국내 재판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및 면접교섭권 행사지원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Request for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turn of the Child)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안에 따라 다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신청인 또는 신청당국

(Requesting Applicant or Authority)

수신당국

(Requested Authority)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날(Child would Attain the Age of 16 on) (yyyy/mm/dd)

I. 아동 및 부모에 관한 정보(Identity of the Child and its Parents)

1. 아동(Child)

(Surname)

이름(First Name)

성별(Sex)

(Male) [ ]

(Female) [ ]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출생지(Plac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상거소지(Address of Habitual Residence)

특징 및 사진(Description and Photo)

사진(Photo)

4cm X 5cm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쪽중 제2쪽)

2. 부모(Parents)

2.1. 모 (Mother)

(Surname)

이름(First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출생지(Plac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직업(Occupation)

현주소(Current Address)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휴대전화(Mobile Number)

전자우편(Email Address)

기타(etc.)

2.2. 부(Father)

(Surname)

이름(First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출생지(Plac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직업(Occupation)

현주소(Current Address)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휴대전화(Mobile Number)

전자우편(Email Address)

기타(etc.)

(6쪽중 제3쪽)

2.3. 혼인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f Marriage)

혼인일(Date of Marriage) (yyyy/mm/dd)

혼인 장소(Place of Marriage)

이혼일(Date of Divorce) (yyyy/mm/dd)

이혼 장소(Place of Divorce)

이혼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Are there ongoing Divorce Proceedings?)

(Yes) [ ]

아니요(No) [ ]

II.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f Requesting Individual or Institution)

1. 개인인 경우(Individual) [ ]

(Surname)

이름(First Name)

성별(Sex)

(Male) [ ]

(Female) [ ]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직업(Occupation)

아동과의 관계(Relation to the Child)

2. 기관인 경우(Institution) [ ]

명칭(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법인등기번호(Corporate Registration No.)

아동과의 관계(Relation to the Child)

3. 주소 및 연락처(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4. 법률 조력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Legal Advisor)

(6쪽중 제4쪽)

III. 아동 탈취 주장이 제기된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 alleged to have Removed or Retained the Child)

(Surname)

이름(First Name)

성별(Sex)

(Male) [ ]

(Female) [ ]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직업(Occupation)

아동과의 관계(Relation to the Child)

최후 주소(Last Known Address)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휴대전화(Mobile Number)

전자우편(Email Address)

기타(etc.)

특징 및 사진(Description and Photo)

사진(Photo)

4cm X 5cm

아동이 탈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소(Place where the Child is thought to be)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Other Persons who might be able to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6쪽중 제5쪽)

IV. 아동 탈취 일시, 장소 및 경위

(Time, Date, Place and Circumstances of the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of the Child)

V.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적ㆍ법적 근거

(Factual or Legal Grounds Justifying the Request)

VI. 진행 중인 관련 재판

(Civil Proceedings in Progress)

(6쪽중 제6쪽)

VII. 향후 아동을 인수할 사람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 to whom the Child is to be Returned)

(Surname)

이름(First 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출생지(Place of Birth)

현주소(Current Address)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휴대전화(Mobile Number)

전자우편(Email Address)

기타(etc.)

VIII. 그 밖의 사항

(Other Remarks)

IX. 첨부 서류 목록

(List of Documents Attached)

본인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for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turn of the child pursuant to Article 5 or 8 of the Act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12. 31. (yyyy/mm/dd)

신 청 인: 정 우 석 정 우 석(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of the Requesting Applicant)

신청당국: 정 우 석 정 우 석(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of the Requesting Authority)

법무부장관 귀하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

(Request for Assistance in the Exercise of Rights of Access)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안에 따라 다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신청인 또는 신청당국

(Requesting Applicant or Authority)

수신당국

(Requested Authority)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날(Child would Attain the Age of 16 on) (yyyy/mm/dd)

I. 아동 및 부모에 관한 정보

(Identity of the Child and its Parents)

1. 아동(Child)

(Surname)

이름(First Name)

성별(Sex)

(Male) [ ]

(Female) [ ]

생년월일(Date of Birth) (yyyy/mm/dd)

출생지(Place of Birth)

국적(Nationality)

여권번호(Passport No.)

상거소지(Address of Habitual Residence)

특징 및 사진(Description and Photo)

사진(Photo)

4cm X 5cm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총6쪽중 2쪽이하는 생략함(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

4)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체결국으로 이송된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혼인 대상국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6개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아동탈취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여 이들 국가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외교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행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협약가입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이를 통해 이행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상당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5) 형사법상의 구제방법

국제이혼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직면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아 결국 부모로서의 권한이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친권자가 지정되기 전에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혹은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 친권자 아닌 부모의 일방이 임의로 자녀의 거처를 외국으로 옮긴 경우에도 외국에 있는 자녀를 국내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법률은 없다.

판례도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일방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외국)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형벙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3.6.20.판결, 2010도14328).

다만, 이와는 달리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양육권자로부터 자녀를 탈취하여 외국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위 판결의 판결이유) 자녀를 탈취한 전배우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는 있겠지만, 외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강제로 국내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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