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겸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를 선정한다.

직업소개사업, 해외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업 등은 불법취업이나 불법취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결혼중개업과 겸업할 수 없다(법 제7). 따라서 직업소개업 등을 겸업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식으로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룰 선정한다.

결혼중개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관청(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어느 업체가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명함이나 간판만 보고는 알 수 가 없다. 먼저 어느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인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이 가면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직접 확인하면 된다.

주변의 친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람을 소개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고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를 면 미등록 중개행위로 처벌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외국에 있는 친지를 소개해 주는 경우에도 금전을 받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면 미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미등록중개업자를 이용한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비용을 싸게 해준다는 등의 말을 믿고 미등록 중개업자와 연계하면 안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6조 제1항 제2).

 

3)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 아닌지 살펴보고 선정한다

국제결혼의 상대방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해당결혼중개업체가 휴업 중에 있는 업체는 아닌지, 행정처분 중이 아닌지(최근3년간 행정처분 일자와 행정처분 종료일 확인)를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정책안내 가족 자료실 사전정보공표자료 국제결혼중개업 현황공시

- 국제결혼증개업체 공시자료는 매월을 기준으로 갱신되며, 시군구별로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 공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휴업 중에 있는 업체는 아닌지, 행정처분중이 아닌지(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일자와 행정처분 종료일 확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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