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결혼중개업체 방문 시 확인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믿을 만한 업체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구하기 어렵다. 단지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인가, 행정처분사실이 없는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중개업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직접 결혼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1). 이와 같은 자료들을 처음 결혼중개업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사항(법 제8조 제1)>

1.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2.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3. 보증 보험 증권

 

 

2)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방문 시 확인 사항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모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결혼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법 제8조 제2)>

1.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 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 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결혼정보업 표준약과 또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

 

3) 결혼중개 계약 전 상담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개략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결혼중개 계약 전 상담내용>

1. 자신의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개략적인 내용의 제시

2.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제시(국가 또는 지역, 연령, 신체조건, 범죄, 직업, 가족동거여부 등)

3. 중개계약의 조건 상담(기간 및 소개횟수, 혼인 불성립시의 처리 등)

4. 중개비용 상담(총비용 및 지급방법,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손해배상방법 등)

5. 기타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상담결과 계약조건에 합의하면 본 계약을 준비한다. 상담 결과 결혼중개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저렴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에는 결혼중개 및 결혼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중개실비와 중개수수료를 단계별로 조정을 한다. 타 중개업소보다 중개료가 너무 싼 경우에도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결혼중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비용일부를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 밖에 사전에 취업이나 송금 등 결혼 이외의 조건이 있는지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한다.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결혼중개 실적과 사례, 결혼중개 이용자 및 주변의 평가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보다 믿을 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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