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1)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

<서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법 제10조 제2)>

1)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 사항

- 국내결혼의 경우 : 가입비(표준약관 제8)

- 국제결혼의 경우 : 총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시기, 표준약과 붙임1 서식에 의함)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의 수수료,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서비스의 종류,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 국내결혼의 경우 :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 이성소개 몇 회 이상

- 국제결혼의 경우 : 국제결혼행사 일정표(표준약관 붙임2 서식에 의함)

5) 기타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

 

(3) 거짓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 제4)

 

(4) 회원가입을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결혼중개계약 전 심사확인 사항(표준약관, 국내 제3, 국제 제4)>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5)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상호간에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보통은 결혼관련 개인정보(회원 프로필)를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내용과 준수사항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국내결혼

1) 결혼관련 개인정보 :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2조 제4).

2) 회원은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8조 제1, 2)

3) 중개업자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7조 제1)

국제결혼

1) 결혼관련 개인정보 :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표준약관 제3조 제2).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13)

3)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6조 제4).

4) 중개업자는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6조 제5).


2)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

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의 종료 등이 포함되면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되고 표준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특약사항을 추가하면 된다.

국제결혼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구성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3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2).

<국제결혼중개계약서의 구성(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2)>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공정위 약관 제10065)을 사용

회원가입계약서

(붙임1)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국제결혼행사일정표

(붙임2)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3) 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사용

결혼중개계약 시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법 제10조 제2).

결혼중개업에 있어서 표준약관의 사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계약관련과련 피해이기 때문에, 결혼중개업자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표준약관을 통해서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민법 제103).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개별 계약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규정과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은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7)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65)가 있는데,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주요 내용>


<국내결혼:결혼정보업 표준약관(시행 2006.12.22.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7)>

제목

내용

해당조문

개인정보제공의무

- 회원의 개인정보제공의무, 사업자의 개인정보 확인의무

- 만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

3, 7,8

회사의 서비스 제공

- 회원의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5

회원의 권리

- 회의 이성 소개를 받고, 제반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고유번호를 받아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권리

7

회원의 의무

- 가입비 납부의무

- 개인정보 제공의무

- 중개업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만남에 응할 의무

- 교제시작 시 통지의무

8

계약의 종료

-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회원자격의 기간만료, 회원의 결혼

- 무단으로 2회 이상 만남 거부시

- 이성과 동거 중인 경우

10

가입비 환불

-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 가입비 전액환불

- 소개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불

- 1회 소개 개시후 : 가입비의 80%×(잔여회수/총 횟수)

11

<국제결혼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시행 2010.3.5.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65)>

제목

내용

해당조문

개인정보제공의무

- 회원의 개인정보제공의무, 사업자의 개인정보 확인 의무

- 회원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양당사자에게 전달할 의무

-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알릴 의무

4, 6, 7

중개업자의 서비스 내용

- 여권, 혼인신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업무 대행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 기타 회원의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회원의 의무

- 개인정보제동 및 변동사항 통지의무

- 각종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

- 외국체류 중 현지법령 준수 및 안내에 따를 의무

-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7

추가비용요구 금지

- 증감된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별도의 성혼료 등의 추가비용 요구 금지

8

계약의 종료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10

손해배상

또는 재주선

- 사업자(제휴업체 포함)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 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11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소비자의 중도해지권 보장 : 단계별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

- 행사일정이 확정 전 :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상대국가 출국 전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출국 후 맞선 전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맞선 이후 해지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결혼이 성사된 이후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12

 

<참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붙임1) 회원가입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자)

사업자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국제결혼중개 의뢰인)

회원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갑과 을 간의 회원가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계약일 : 년 월 일

 

1.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이다.

 

2. 갑은 을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갑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지 급 일

 

 

 

금 액

 

4. 맞선 상대방의 조건

. 나이

. 학력 및 경력, 직업

. 기타

 

5. 기타 특약사항

 

 

 

 

 

 

 

 

 

 

 

<참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붙임2) 국제결혼행사일정표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체재일정

~ ( )

맞선 상대방

인원 : 명 맞선예정 (최소 명 이상)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 별지로 첨부 가능

건강검진 항목

 

항공편

o 항공편명 및 시간

숙식

여행자보험

o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결혼식 및 신혼여행

 

총비용 세부내역

구분

서비스내역

금액

기본서비스

내역 및 비용

항공료, 철도 등 운임

숙식비용

맞선비용

통역비용

가이드비용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서류진행비용(번역비 등)

개별계약

내역 및 비용

 

 

중개수수료

 

총액

기타 특약사항

 

 

 

4)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의 청구

국내결혼은 가입비를 약정하고 별도의 성혼료는 약정하지 않는다. 성혼료를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어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제결혼은 총비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서 만일에 있을 후일의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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