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국내결혼 개인정보 제공의무(계약상 의무)

국내결혼중개업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학력, 직업, 병력 등 결혼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원가입 신청 시에 결혼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배우자 있는 자인지 여부와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회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다(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2, 3).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서식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상명세서혹은 프로필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2) 국제결혼 개인정보 제공의무(계약상 의무)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성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초소한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 6).

국제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서식도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상명세서혹은 국제결혼 프로필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회원은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7),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3)

 

3)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의 제공(법정의무)

(1) 개인신상정보의 종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서 각각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신상정보(법 제10조의2)>

신상정보

제출서류

발행일자

내 용

혼인경력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상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 업

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의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

최근 3개월 이내

관할 경찰서장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기 타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이용자는 다음의 신상정보(제출서류)를 결혼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제출할 신상정보서류(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제출서류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검진기본법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이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건강검진서 발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원 및 검진기관안내 건강검진기관에서 등록된 병원으로 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별지서식 83에 의한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발급받는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포함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조회대상 범죄경력의 근거법규 및 조문은 시행규칙 별지82서식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신청서의 조회대상 범죄경력을 참조한다.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서류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규칙 별지8호의4서식에 의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2.8.2>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앞쪽)

등록번호

 

 

 

발급일

 

 

 

 

인적사항

성명 홍 길동

생년월일 19○○○○○○

주소(동 단위 이상) ○○○○○○○○

 

신상정보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초혼 재혼([ ]이혼,[ ]사별) 재재혼([ ]이혼, [ ]사별) 자녀([ ], [])

건강상태

양호함

직업(직종)

용해공

직장명 ○○통산

범죄경력

없 음

기타정보

해당없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한다.

20○○○○

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결혼정보 대표 ○○○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귀하

 

 

동의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20○○ ○○

동의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작성방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 작성방법란)>

인적사항란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주소는 동단 위까지만 기재한다.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란에는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한다.

건강상태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기재한다.

직업란에는 직종과 직장명을 기재한다.

범죄경력란에는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정보란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정보(표준약관상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중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4) 이용자의 확인 및 동의서 날인 후, 번역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한 개인신상정보확인서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그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위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확인서류를 각각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한 후 번역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4) 상대방의 신상정보 확인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제공받는다.

최근 3개월의 해당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관계(미혼,독신)를 증명하는 공적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해당국가의 병원급 검진기관이 발행한 건강검진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직인 경우 직업관련 서류는 생략)

최근 3개월 이내의 해당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적서류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및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다.

위의 신용정보서류에 대하여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서류를 해당국가 주재 한국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는다. 영사관에서 주재국공문서등의 확인을 할 때에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 영사확인을 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그 문서의 빈자리에 별지36호 서식에 따른 도장을 날인하거나, 별지37호 서식의 표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상대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한다.

 

(3) 개인신상정보확인서 작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위의 신상정보서류를 근거로 시행규칙 별지8호의4 서식에 의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다.

인적사항란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주소는 행정구역 단위까지만 기재한다.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란에는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한다.

건강상태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기재한다.

직업란에는 직종과 직장명을 기재한다. 직업이 없을 경우 무직또는 없음으로 기재한다.

범죄경력란에는 해당국가의 유사한 성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기재하고, 범죄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기타정보란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정보 중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4) 개인신상정보확인서 서명 날인 및 상대방의 확인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대표가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용자로부터 그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상대방에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 이용자는 본인이 제공한 신상정보와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5) 개인신상정보확인서의 번역 및 상호교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과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후, 각각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각 상호제공한다.

 

6) 상대방의 신상정보 확인 및 만남에 동의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신상정보서류는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이를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과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인지를 확인한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에 동의하면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경우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각 각 시행규칙 제8호의 5서식에 의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고 현지 맞선을 주선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2.8.2>

서면 동의서

1. 성명 : 홍 길동

2. 생년월일 : 19○○○○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한다.

20○○○○

동의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

210mm×297mm[백상지 80g/]

 

7) 현지 맞선의 실시 및 통역의 제공

(1) 현지 맞선 시 준수사항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신상정보를 제공받고 서로가 만남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맞선을 주선한다. 해외에서 맞선을 볼 때에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또는 위법한 만남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의 비용약정 범위내인지 꼼꼼히 따져본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2조의2)>

. 18세 미만자의 소개금지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생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

 

(2) 현지 통역 및 교제실시

통역 해외에서 맞선을 볼 때에는 반드시 통역을 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꼼꼼히 질문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재확인 하여 충분한 통역을 요구하여야 한다.

맞선 결과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혼인위한 교제에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상정보와 함께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공한다(개인신상정보확인서는 이미 맞선 전에 제공하였음). 맞선 결과 혼인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미 제공한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회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135-823)

Copyright ⓒ 2002 생활개혁실천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