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국내혼인의 성립요건

결혼을 법적인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한다. 국내결혼은 대한민국 국민끼리의 혼인을 말하는데, 혼인으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는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남여 모두 만18)에 도달, 근친혼이 아닐 것(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인척 등), 중혼이 아닐 것(배우자 있는 자) 등이 있는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고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수가 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될 것.

당사자 사이에 혼인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던 혼인은 무효이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등은 무효이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혼인, 조건부 혼인도 무효이다.

혼인적령(18)에 달하였을 것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18세에 달하면 혼인할 수 있다. 혼인가능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특히 미성년자의 혼인연령에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20세 미만자, 2013.7.1부터 19세 미만자)가 결혼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부모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이 아닐 것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근친혼 금지규정이 있지만, 국제결혼에서 근친혼 금지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혼이 아닐 것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10). 예를들어 이혼하고 법적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 이혼하고 재혼하였으나 이혼이 무효가 된 경우에 중혼이 될 수 있다. 중혼이 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의 경우와 같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2) 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방식을 말하며 혼인을 하는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를 말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마쳤더라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한국에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말한다(민법 제812조 제1).

 

2) 국제혼인의 성립요건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을 법적인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한다. 국제혼인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36)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되고 베트남인은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연령, 일정한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등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각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국제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을 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한다. 혼인의 방식과 신고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의 혼인은 베트남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법에 따라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혼인허가서, 결혼의식, 또는 결혼등기소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3) 국내혼인의 혼인신고

(1) 혼인신고의 의의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다. 결혼식을 마쳤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혼관계에 불과하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민법812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조 제1).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민법812조 제2).

 

<혼인신고서 첨부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1, 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1.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미성년자인 경우)

4.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국제혼인 신고절차

국제혼인 신고에 대하여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혼인신고서식을 그대로 쓴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국제혼인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나라 법에 의해 혼인에 장애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2) 외국인의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제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신청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혼인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혼인신고서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첨부서류([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2호 가목)>

1. 결혼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규 제33호 별표에서 정하는 서류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의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 :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 가목(1) 단서).

외국인이 중국인의 경우 :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 가목 (2)).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경우 : 베트남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혼인상황확인서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한다(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호 가목).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 2호나목].

위의 증명서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호다목].

 

(3) 번역문과 신분확인 서면의 체출

한국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30조제2).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면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여권사본이나 거민신분증,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의 번역문등 대체로 유사한 서류가 필요하다.

 

(4)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어도 아직까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외국인이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사실과 상대방인 국적과 성명 등이 기재된다.

 

5)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한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발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혼인하려는 경우 한국인은 그 외국인과 혼인에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별지 제1호 서식]

 

국제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 명: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2. 등록기준지 :

3. 주 소 :

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 ○ ○ (성명)○ ○ 행위(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 ○ ○ ()

()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행하고자 하는 신분행위와 관련되는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별지 제2호 서식]

 

교부번호(1) 제 호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 명: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2. 등록기준지:

3. 주 소:

4. 부모의 성명

: ○ ○ ○ ( )

: ○ ○ ○ ( )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면, 위 사건본인은( )(2)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 ○ ○ (성명)○ ○ 행위 (신분행위명)를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다.

년 월 일

 

○○ ○○ ()

○○ ○○ 구 청 장 ○ ○ ○

직인

○ ○ 시 장

 

() 1.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 2.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서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다.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혼인에 장애가 없다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나라에 혼인신고를 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는 절차>

1) 일반적인 경우

- 시읍면장 또는 대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다.

2) 중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를 각자 번역 공증하고,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을 각 성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에 제출하여 혼인등기를 한다.

3) 베트남인과 혼인하는 경우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위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다.

4)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기본증명서 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6) 외국의 혼인증서에 의한 국내 혼인신고

(1)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결혼을 한 후에는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혼인증명서 첨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결혼을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급받아서 공증하고 번역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중국에서 중국방식으로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야 한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2호 가목 (2)).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는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호 라목).

 

(3) 혼인증서의 등본 제출

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5조 제1).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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