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맞선 전에 결혼중개업체에서는 맞선을 볼 예비신랑, 신부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에 대한 부실과 허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신상정보들을 요구해야 될까요?

개인의 신상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들은 갈등 조정을 위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맞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만남을 주선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해당 국가에서 증명한 서류(사본)를 우리말 번역본과 동시에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국내 결혼시 결혼중개업체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맞선상대방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경력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요청해야 한다.

☞ 맞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기타 필요한 자료

☀ 국제 결혼시 결혼중개업체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맞선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신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상대방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경력과 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진 건강검진 기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맞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범죄경력회신서

󰋻그밖에 상대방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다음은 신상정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입니다.

 신상정보 허위제공 및 정보 부실에 의한 피해 사례와 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2013년 4월 P씨는 결혼업체에 계약했고 아이 없는 매칭상대를 조건으로 일반가입이 아닌 vip로 가입비로 OOO만원을 지불하였다. 5월말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았지만 상대가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중개업자도 기다리라고만 말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아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만남을 취소하고 업체의 신뢰도 떨어져서 회원가입 탈퇴를 요구하였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허위제공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판단되는데 업체에서는 1회 만남으로 주선하여 본사의 규정대로 환급을 해준다고 한다.

󰋻국제결혼사례 : 2010년 8월 C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00국가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000만원에 계약 후 현지에서 추가로 000달러를 요구하여 지불하였다. 결혼을 하고자 신상정보를 업체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그래도 여성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돌아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업체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C씨에게 이 여성이 이미 아이도 있는 결혼한 여성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C씨는 업체를 상대로 환급을 요청하였다.

☞ 대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들은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결혼생활이 파탄까지 이를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국내결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로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 국내결혼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분쟁 유형

해결 기준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기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정산 +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 배상

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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